이사회 가입 이점
글로벌 경제 법률 협력 이사회(GELCC)
글로벌 경제 법적 협력위원회
의회의 사명
글로벌 경제 법률 협력 이사회 (GELCC) 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다국적 법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국제 단체입니다.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규칙의 동일성을 촉진하며 능력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
- 법치와 글로벌 경제 관리의 표준화를 촉진하다
공평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국제경제법률환경을 조성하고 다자간무역체계와 글로벌금융질서의 보완을 지지한다. - 다국적 법률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다.
국경 간 무역, 투자, 디지털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기타 분야의 법적 갈등과 규제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 규칙과 정책 대화의 일관성을 촉진합니다. - 전 세계 공공 자원의 공급에 봉사하다
연구, 창도,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가 기후변화, 탈세, 금융위험과 지적재산권보호 등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. - 개발도상국의 법률 능력 건설에 능력을 부여하다.
신흥 경제국과 경제 전환에 처한 국가에 법률 기술 원조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제도 능력을 강화한다. -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제창하다.
인권, 환경보호와 사회정의 등 가치관이 국제경제법률의 틀에 융합되도록 추진하여 인간본위의 경제글로벌화방법을 구현한다.
작전 범위
상술한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리사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.
(1) 연구와 싱크탱크 기능
- 글로벌 경제 법률 동향, 비교 규칙 및 사례 연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례 보고서 및 정책 권장 사항을 게시합니다.
-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무역법, 국제투자법, 금융감독관리와 디지털경제법 등 주제연구를 전개한다.
- 글로벌 법률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입법 진전, 판례 분석 및 규정 준수 도구의 최신 동향을 제공합니다.
(2) 대화와 플랫폼 건설
- 국제경제법률정상회의, 전문연구토론회와 비공개회의를 조직하고 정부, 국제기구, 기업, 학술계와 민간사회에서 온 대표들을 소집한다.
- 다국적 법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법과 중재 기관 간의 교류와 호혜 학습을 촉진한다.
- 에너지, 기술, 금융, 제약과 같은 업종별 특정 실무 그룹을 설립하여 업종별 특정 법률 문제의 조정을 촉진합니다.
(3) 표준과 규칙 창도
- 국제규칙 제정과정에 참여하고 무역협정, 투자조약, 조세공약 등에 대해 전문적인 건의를 제공한다.
- 소프트법의 발전을 추진하고 시범조항, 합규지침 및 쟁의해결메커니즘지침 등 문건을 발포한다.
- 상업중재와 조정 등 대체적쟁의해결메커니즘의 국제화와 표준화를 창도한다.
(4) 능력건설과 훈련
-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리, 판사, 변호사 및 기업 법률 고문에게 국제 경제법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.
- "법치원조프로젝트" 를 실시하여 각국이 대외와 관련된 경제법률과 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협조한다.
- 장학금과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설치해 젊은 법률 전문가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(5) 컨설팅 및 서비스
- 회원국,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률 정책 제안 및 규정 준수 위험 평가를 제공합니다.
- 입법 평가, 감독관리 영향 분석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설계의 위탁 업무를 맡다.
- 기업에 글로벌 운영을 위한 법률 가이드 및 규정 준수 키트를 제공합니다.
(6) 공중전파와 창도
- 출판물, 미디어 협력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경제 법률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킵니다.
-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 비즈니스 윤리를 옹호하고 모범 사례 보급.
- 정기적으로"글로벌 경제 법률 협력 지수"를 발표하여 국가 법률 환경과 국제 협력 수준을 평가한다.
참고:
이사회는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인 기구로 그 활동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며 협력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진행된다.모든 운영은 국제법과 그 운영 관할 구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.자금 출처에는 회원비, 프로젝트 지원, 위탁 연구 및 자선 기부가 포함됩니다.관리기구에는 총회와 리사회가 포함되며 비서처는 일상집행기구로서 여러 전문위원회와 지역판사처가 지지한다.
이사회는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인 기구로 그 활동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며 협력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진행된다.모든 운영은 국제법과 그 운영 관할 구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한다.자금 출처에는 회원비, 프로젝트 지원, 위탁 연구 및 자선 기부가 포함됩니다.관리기구에는 총회와 리사회가 포함되며 비서처는 일상집행기구로서 여러 전문위원회와 지역판사처가 지지한다.
